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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6 2019구합7097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디자인 서비스업, 타일류, 장식도자 등의 제조업, 예술작품 및 용품 판매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8. 10. 26.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방’)에서 부조타일, 모자이크타일 2개 품목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고, 2018. 11. 30. 부조타일, 모자이크타일, 그림타일 3개 품목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4. 10. 위 공장을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조타일, 모자이크타일, 부조타일 3개 품목에 관하여 다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2. 4. ‘부산광역시 서구’와 사이에 2019. 2. 16.까지 부산 서구 G 조성공사 현장에 관급자재(모자이크타일 154개, 부조타일 24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 31. 및 2019. 2. 16. 모자이크타일 154개와 부조타일 24개를 부산광역시 서구의 검사검수를 거쳐 납품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과 관련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2019. 4. 15. 원고에게 공공기관 납품실적 및 원부자재 구입현황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별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임차계약서, 보유생산시설목록 또는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 이 사건 공방에서 타일의 채색, 소성, 성형 등 작업을 직접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9. 5.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직접생산확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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