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보도를 일산시장 방면에서 한뫼중학교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과 부양관계를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