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0. 14. 1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 여, 8세) 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과실로 비교적 큰 피해가 발생 하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