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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합537894
보험대리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생명보험업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의 중개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법인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인대리점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생명보험 법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계약 및 그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위탁업무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한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활동

3.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전달 등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4. 보험료의 수령(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

5. 대출의 소개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6. 기타 위 1~5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로서 피고가 정하는 업무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15. 3 .12.부터 1년으로 한다.

2. 피고 또는 원고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 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피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기타 관리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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