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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32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2003. 3.경 피고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으로서, 원고 산하에 본점 이외에 B분점, C분점, D분점, E분점을 두고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보험대리점 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보험대리점 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체결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3. 5.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업무) 법인대리점은 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단, 단체보험 판매종목은 회사방침에 따름), 대출신청 상담 및 소개 등 대출모집 관련 업무 ②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 ③ 기타 제1, 2항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인 2013. 3. 5.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회사 또는 법인 대리점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법인대리점 수수료의 지급)

1. 회사는 법인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법인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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