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49249
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O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보험모집인(FC 또는 SM)으로 위촉되어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서] 제3조(위탁업무) 피고가 FC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제5조(수수료 지급 등) ① 피고는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FC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계약의 체결 시 FC에게 제1항의 수수료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FC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 청약철회, 실효, 해약 등 보험 영업지침에 정한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수령한 수수료를 피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SM(Sales Manager) 위촉계약서] 제1조(신분) 피고와 계약 시 SM(의 신분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모집인 및 피고의 보험영업지침에 의한다. 제3조(위임업무 피고는 SM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한다.

1. 계약자에 대한 보험관련 서비스 제공

2. 양질의 FC 채용 및 산하 FC의 관리업무 제5조(제수당) 피고는 SM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된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수당 지급 및 환수는 SM 보험영업지침에 따른다.

제7조(계약의 구성) SM은 본 계약 체결 시 위임업무처리 및 수당과 관련한 피고의 보험영업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동 영업지침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인정한다.

나. 피고들은 보험설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촉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및 원고의 FY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