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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후배들이 D에서 E Bar를 운영하다가 급한 사정으로 가게를 내놓았는데 함께 운영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어서 2012.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Bar에서 피해자에게 “Bar 운영자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가게 보증금, 권리금을 지불하고 수리를 한 다음 그 중 3,000만원을 2013. 2.경까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네가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 등록이 어려우니 법인을 설립하자. 법인 설립자금으로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법인 계좌에 입금만 한 다음 곧바로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업소를 인수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만원, 2012. 12. 20. 위 계좌로 750만원 합계 5,7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법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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