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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C 호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친형 F이 미국 G 주식회사의 법인 장으로 이 회사에서 인 큐 베이 팅 할 화장품 업체를 찾고 있으니 법인( 가칭 H) 을 설립하자. 법인이 잘 되면 미국 G 주식회사에 좋은 가격에 법인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5억 원 중 내가 3억 원, D가 1억 원을 출자할 것이니 피해자가 1억 원을 출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2016. 12. 8.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1억 원, 2017. 2. 3. 미국 신용 체크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부, 2016. 11. 23. 자 이메일, A 프로필, 2016. 12. 5. 자 이메일, 설립 등기 비용 내역서, 2016. 12. 6. 자 이메일, 영수 확인서, 사업 설명서, 동업계 약서 초안, 거래 내역 표, 영수증 사본, 아파트 등기부 등본 (K 아파트), 아파트 등기부 등본 (L 아파트), M 화면 사본, 이체 확인 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 (N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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