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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MP3 스피커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입판매하는 ‘G’의 사업자이고, 서울 용산구 H, 509에 있는 MP3 스피커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음식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매출액이 1,603,535,424원인 201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보여주면서, “MP3 스피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판매가 잘 되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법인 설립자금을 4,000만 원씩 투자해 주면, 피해자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MP3 스피커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더 많이 수입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분율에 기한 이익배당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체납된 세금, 대출금, I 등에 대한 차용금 등 합계 199,002,387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2012년도 매출액은 453,473,718원으로 2011년도에 비하여 급감하였으며, 위와 같은 매출액 급감 및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인하여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2012. 7. 25.경부터 세금조차 체납되고 있는 상태여서 ‘G’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G’과 동일한 MP3 스피커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G’ 설립자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G’의 채무 등을 지급할 의사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G’ 설립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G’을 ‘G’과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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