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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서 피해자 C의 동생인 D에게, “내가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를 정리하고 ㈜F를 별도 설립할 예정이다. 그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원(지분은 약 23%에 해당함)을 투자해라. 조합원이 4만명 가량 되는 국민TV 조합과 조합원이 5만명 가량 되는 아름다운재단의 조합원 등에게 상조상품을 판매하면 매월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현재 위 조합들과 업무협약이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10-20억원 상당의 투자금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내가 소유한 ㈜참언론 주식 24,000주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고, 법인 설립 후 90일이 되는 날에 위 23% 지분 중 13%를 8,000만원에 매입해 주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C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피해자 C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② 법인 설립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려서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③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참언론 주식 2,4000주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④ 코스닥 상장업체로터 10-2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⑤ 그 전부터 운영해 오던 위 ㈜E의 경우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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