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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57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30. 19:19경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

)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협정인데(이 사건 상호협정 제1조), 이 사건 상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적용을 받는 협정당사자이다. 2) 피고는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에 관한 분쟁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6. 15. 심의결과 ① ‘책임비율’과 관련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정하고, ② ‘결정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3,247,200원(=3,608,000원×90%)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모두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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