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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526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12. 11: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와 4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09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경합을 원인으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보험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정인데(이 사건 상호협정 제1조), 이 사건 상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적용을 받는 협정당사자이다.

(2) 원고는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에 관한 분쟁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6. 1. 심의결과 ‘접촉부위를 감안하여 ① ‘책임비율’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정하고, ② ‘결정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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