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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833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고 발생 경위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6. 1. 2. 14:4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대학교 내 주차장 통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차량의 바로 뒤에 정지해 있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6. 4.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088,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경합을 원인으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보험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정인데(이 사건 상호협정 제1조), 이 사건 상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적용을 받는 협정당사자이다.

2) 원고는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에 구상에 관한 분쟁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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