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A8(D)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6』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들에게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수금액의 3%를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25. 13:3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I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J 등에서 사기를 쳤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락을 걸었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대출이 되면 잘못된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1,000만 원을 받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챗 닉네임 ‘F’는 피고인 A에게 신풍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9. 4. 25.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43 신풍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사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