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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닉네임 ‘C’)은 피고인에게 소위 대포카드인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11:35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C’은 피고인에게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6. 7. 12:23~12:34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은행 가좌지점에서 1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H은행 모래내지점에서 4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N 대화명 ‘O’)은 2019. 5. 31.경 P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한 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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