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3, 5, 10, 11, 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송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 유인책’, 위 챗, 딩 톡 등 채팅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 관리 책’,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환 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9. 경부터, 피고인 B은 2011. 7. 경부터 각 입 출국을 반복하면서 대한민국에 머물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관리 책, 딩 톡 닉네임 ‘D’ )으로부터 “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관리 책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0~20 만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유인책) 은 2021. 1. 29. 10:5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 피해자 명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서 피해자가 고발되었다.
검사가 다시 연락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