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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좌 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돈을 인출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B 닉네임 ‘C’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다시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D라는 사이트를 통해 ‘돈을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20만 원을 주겠다’는 ‘C’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9. 09: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범죄에 사용되어 위험하다, 피해자의 계좌도 위험하니 안전한 보관을 위해 모든 돈을 인출해 직원인 G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포천시 H에 있는 I 앞으로 가도록 하고, J은 2019. 8. 9. 14:00경 위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C’는 J에게 ‘의정부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의정부역 부근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의정부시 K 인근 L식당 앞에서 J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9. 14: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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