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785]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고, 일명 ‘B’은 현금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전달받은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12:3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D 수사관, E 검사 등을 사칭하며 ‘F 일당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일당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약국 앞으로 가도록 하고, ‘B’은 피고인에게 H약국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H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I 대리를 사칭하며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47]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고, 총책은 현금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전달받은 현금의 무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