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4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부평 쪽에서 임학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1 세) 이 운전하는 G 아우 디 A6 승용 차 뒤 범퍼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 디 A6 승용 차 앞 범퍼로 피해자 H(36 세) 이 운전하는 I 액센트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21:00 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 경 인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