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6:2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부터 같은읍 교촌리에 있는 승달파출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