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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21.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인바, 2013. 9. 7.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집 앞길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에 있는 현경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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