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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3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6:1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화물차 운전자와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평소 갈등이 있었던 피고인의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눈깔을 확 파버릴라”, “양아치 같은 년”, “부모도 없냐”, “개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 “배운게 그거냐“며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공연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는 와중에 시비가 붙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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