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8:00부터 10: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 앞에서, 시장 상인 등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평소 시장 내 자리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저 년이 내가 처를 두들겨 패서 도망갔다고 소문낸 년이다. 이 잡년아, 쌍년아, 너가 우리 닭집 기름이 더럽다고 했냐, 일로 와서 봐봐,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 쌍년아, 뭐 저런 잡년이 다 있어, 침 튀기니까 절로 가, 이 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여, 47세)에게 “주둥이 닥치고 가라. 너희 년 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오늘 저녁 니 씹이 센지 내 좆이 센지 오늘 한 번 할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461,600원=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55,600원+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증인 C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증인 D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