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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년아. 깔따구 같은 년이”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배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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