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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0: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동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아파트 베란다 뒤뜰에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린다는 사실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시비비를 따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을 피해자의 눈 쪽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릴라, 콱~씨"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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