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07.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청리토종닭’ 앞 도로를 월롱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적절히 제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808,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