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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18: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업의 실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삶의 의지를 굳건히 하여 처자식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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