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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8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00:20경 파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698-6에 있는 봉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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