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09. 8. 24.부터 2010. 5. 31.까지 서울 L건물 소재 M(이하 ‘M’라 한다) 소프트웨어공학기술적용팀장으로 근무하고,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M 소프트웨어품질기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용역 및 지원사업의 발주,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1. 1.부터 현재까지 N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4. 16.부터 2015. 2. 8.까지 M 소프트웨어공학연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용역 및 지원사업의 발주,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6. 1.부터 현재까지 N 클라우드기획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주)O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주)O 대표이사 P로부터 (주)O[당시의 회사 명칭은 ‘(주)Q’임]이 M 소프트웨어공학기술적용팀에서 발주한 2009년 지원사업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M 직원인 R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은 2013. 2.경 장소불상지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P로부터 (주)O이 M 소프트웨어품질기반팀에서 발주한 2012년 연구용역 사업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P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S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주)S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