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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빌딩 203호에 있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J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합119』

1. L 관련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L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거쳐 계약 상대업체를 결정하고, 기술평가는 연구용역계약의 성격상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전문성,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용역수행 인력의 해당 용역에 대한 참여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1인당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연구용역 결과의 충실성을 도모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J에 근무하는 용역수행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여 용역수행 인력의 참여율 제한으로 인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 건수에 한계가 있음에도, 용역수행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지 않은 채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 없는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마치 그 업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L에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른 업체 명의로 연구용역계약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M 대표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L에서 발주한 ‘O사업’(계약 금액 100,000,00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M 대표 N에게 위 용역사업을 (주 M이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을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N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L에 위 용역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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