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18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D과에 근무하고, 2009.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D과에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발주 및 설계 감독, 건축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E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공사 등의 설계 감독 및 발주 업무 등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설직 5급 공무원이다.

1. F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기획관리국 D과(당시 G)에서 건축설계, 공사감독 등을 총괄하던 중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점토벽돌 제조회사인 ‘삼한씨원(주)’의 울산대리점인 ‘H’의 I이자 네오스톤 제조회사인 ‘에코청진(주)’의 울산대리점인 ‘J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F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주는 등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처 명의 토지에 벽돌을 포설하는 시가 200만 원(벽돌 시가 150만 원, 인건비 50만 원) 상당의 벽돌포장공사를 위 F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L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9. 22.(추석) 무렵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M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