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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84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3. 6. 선고 2008가단41199 약정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의 적용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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