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2168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17.부터 2005. 12.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3409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의 적용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