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4062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08.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가단64225 약정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