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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6가합71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합8668 대여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청구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의 적용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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