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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가합74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4.부터 2008. 10. 27.까지는 연 5%의, 200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2. 23. 선고 2008가단20836, 2008가단52017(공동소송참가)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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