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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99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모텔 2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교재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행장소 및 니스 사진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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