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21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2:35경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 ‘파일매니아’(http://www.filemania.co.kr)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데이지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무서운 이야기’를 무단 복제,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캡쳐 인쇄물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