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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2 2013고정4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안동시 B연립 A동 3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파일공유 ‘쉐어박스’ 사이트(http://www.sharebox.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영화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D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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