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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5』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제트파일(http://zfile.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중순경 부산진구 D 피고인 집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창에 '[일-노] 정말 예쁜 유부녀(거기도 이쁨)'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로노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동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마음대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592』 피고인은 2012. 4. 20. 웹하드 파일조(http://ziofile.com)에 아이디 “B(C)”으로 접속하여 업로드 되어 공유된 영화 “드림하우스, 2011”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00점의 저작물을 2011. 12. 15.부터 2012. 3. 8.까지 업로드 및 공유하여 ‘파일조’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등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734』 피고인은 2011. 11.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http://ziofile.com)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피해자 롯데쇼핑(주)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영화 ‘최종병기 활’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공유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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