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경 대구 중구 B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인 ‘파일조’, ‘파일독’, ‘티디스크’에 접속하여, 피해자 일본국 C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영화 ‘D’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위 웹하드 서버에 각각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이용자들이 위 영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3. 16:52경 대구 중구 B빌라 가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D’의 국내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E 대표 F의 허락 없이 위 동영상을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사이트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여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저작물이 동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