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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2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45]

1.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2012. 10. 7.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파일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이웃사람’, ‘건축학개론’을 무단 복제,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ㆍ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도키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킬러 조’를 무단 복제,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ㆍ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파일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도키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바람의 검심’을 무단 복제,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ㆍ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예스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차이니즈 조디악’을 무단 복제,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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