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는 1999. 7. 20.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엘지카드는 2002. 6. 21. 피고와 사이에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730,000원을 이자율 19%, 지연손해금율 연 24%,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엘지카드는 2003. 6.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원금 4,730,000원, 이자 389,344원의 대환론 채권(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원금 88,033원, 이자 7,040원의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2007. 11. 15.까지의 이 사건 제1채권의 잔존 원금은 4,730,000원, 지연손해금은 17,116,236원이고, 제2채권의 잔존 원금은 88,033원, 지연손해금은 318,147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각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7. 11. 15.까지의 원리금 합계 22,252,416원(= 4,730,000원 17,116,236원 88,033원 318,147원)과 그 중 원금 4,818,033원(= 4,730,000원 88,033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율을 24%로 적용하여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채권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엘지카드에 대한 카드대금은 모두 변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