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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나5805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4. 16.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1999. 4. 15.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고, 1996. 4. 26. 위 경기은행에 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을 하고, 경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경기은행은 1998. 6. 29.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원금 3,180,97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대출금 채권(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원금 10,781,96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제1채권과 관련하여는 1998. 10. 22., 제2채권과 관련하여는 1998. 12. 16. 각 당시 피고의 주소지였던 부천시 원미구 B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다. 2013. 2. 28.까지의 이 사건 제1채권의 잔존 원금은 3,180,974원, 지연손해금은 8,769,726원이고, 제2채권의 잔존 원금은 10,781,966원, 지연손해금은 30,683,120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각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2호증의 1(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갑 제2호증의 2(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2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갑 제2호증의 1에는 피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그 사본에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은행 직원들이 피고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② 갑 제6호증(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 의 경우, 피고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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