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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나5345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17,120,280원및그중7,57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2. 27. 기업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기업은행은 2011. 6.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2011. 4. 30. 기준 원금 1,483,008원)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13.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2013. 5. 31. 기준 원금 7,577,647원)을 양도하였다.

다. 기업은행 및 신한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5. 1. 12. 이 법원 2014카기3001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라.

위 각 양수금 채권에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이고, 2014. 1. 14.을 기준으로 피고의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은 1,483,008원이 남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858,950원이며, 피고의 신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은 7,577,647원이 남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9,542,633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9,462,238원[= 기업은행 원금 1,483,008원 신한카드 원금 7,577,647원 기업은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58,950원 신한카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9,542,633원] 및 그 중 원금 9,060,6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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