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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나532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14,705원 및 그 중 3,844,399원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02. 6. 10. 목포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상환을 연체하자, 목포중앙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채권(2013. 5. 31. 기준 원금 3,823,709원)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 23.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롯데카드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2013. 5. 31. 기준 원금 20,690원)을 양도하였다.

다. 목포중앙새마을금고 및 롯데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5. 1. 12. 이 법원 2014카기3002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라.

위 각 양수금 채권에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이고, 2013. 12. 19.을 기준으로 피고의 목포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금은 3,823,709원이 남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3,433,504원이며, 피고의 롯데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은 20,690원이 남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36,802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7,314,705원[=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원금 3,823,709원 롯데카드 원금 20,690원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433,504원 롯데카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6,802원] 및 그 중 원금 3,844,399원 =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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