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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6고단1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3.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48』 피고인은 2012. 6. 26.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5 층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호텔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받을 돈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E 호텔을 매각하여 2012. 6. 20. 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준 상태였고, 당시 운영 중이 던 F의 운영 상태도 어려웠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채권을 훨씬 초과하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2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합된 『2017 고단 827』 사건의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유사하게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아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6. 경 5,000만 원을, 2012. 6. 27.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H) 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2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고 인의 직원이 던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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