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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4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50,54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 2금융권에 대한 5,0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2,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이름으로는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웠고, 위 사무실 운영경비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자금대출 5,500만 원을 받게 한 후 2012. 11. 14.경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위 사무실 직원 H를 통하여 2,00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2012. 11. 19.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강원 철원군 I호텔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호텔을 인수하면서 J은행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을 빌려 월 변제하여야 하는 원리금이 1,950만 원이 있는 등 호텔 운영 고정지출비용으로는 월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호텔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1. 9.경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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