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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6.경 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 6.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외국에 나와 있는데 돈 600만 원을 한 달만 씁시다. D 우리은행 통장 계좌(E)로 송금”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1. 23.경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 2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6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2. 6.경 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 6.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대만인데 오기 전에 늦을까봐 이자는 먼저 부치고 왔다. 저번에 빌린 돈 1,000만 원은 12. 25.에 줄 것이다. 친구가 급하다고 하는데 7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12. 11.경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2. 11.경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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