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위 돈은 2014. 4.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에 사회인 야구시설을 친구와 함께 만드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회인 야구시설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 편취 규모, 피해 미회복, 이종 벌금형 2회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